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6쪽 표 바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한편, 원고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