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게 한 과징금 105,694,2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내원일수 거짓청구 부분
원고는 근관치료 전문가인 치과보존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수진자들의 2회 방문기간 안에 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가압근충, 충전물연마 등 여러 처치로 구성되는 근관치료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