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부터 2016. 8.까지 6개월 동안 일부 수진자들이 치과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진료 내역을 허위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인레이 또는 온레이 간접충전을 실시하면서 수진자들로부터 비용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원고는 실제 즉일충전처치 등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에 관한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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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누753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킴스
담당변호사 ○○○, ○○○, ○○○, ○○○
피고,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선고 2017구합83058 판결
변론종결
2019.5.30.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게 한 과징금 105,694,2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내원일수 거짓청구 부분 원고는 근관치료 전문가인 치과보존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수진자들의 2회 방문기간 안에 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가압근충, 충전물연마 등 여러 처치로 구성되는 근관치료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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