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도시 내 법인 주사무소 이전 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적용 범위 및 위임입법의 한계

결과 요약

  • 원고가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관련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었다가 서울특별시로 이전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주사무소 이전에 대해 구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5

사건
2018누75018 등록면허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8.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대도시로의 전입'만을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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