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배우자 공제 한도 오류를 수정하여 배우자 공제를 3억 원으로 설정함.
  •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전화번호란에 원고의 휴대폰 전화번호(AT)가 기재됨.
  • 원고는 B의 전 사업체인 AK를 운영하던 T, AL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1996. 4.부터 원고 단독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대여금 이자를 수령함.
  • 1999. 4. 29. 원고, D 등은 T, AL로부터 AK 매장 내 가구 등 일체와 사업권을 넘겨받아 채권을 정산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함.
  • 국세청에 신고된 원...

3

사건
2018누734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피고,항소인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3. 21.
판결선고
2019. 4.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64,598,120원(가산세 포함), 증여세 173,965,3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쪽 8, 9줄의 "배우자 공제의 한도가 6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3억 원으로 설정한 오류를 수정하여" 부분을 "배우자 공제의 한도가 3억 원임에도 6억 원으로 설정한 오류를 수정하여"라고 고친다. 17쪽 4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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