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64,598,120원(가산세 포함), 증여세 173,965,3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쪽 8, 9줄의 "배우자 공제의 한도가 6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3억 원으로 설정한 오류를 수정하여" 부분을 "배우자 공제의 한도가 3억 원임에도 6억 원으로 설정한 오류를 수정하여"라고 고친다.
17쪽 4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