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계약서 변조 주장과 사문서 진정성립 추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4. 참가인의 대리인 D와 근로계약 기간이 '2016. 12. 5.부터 2017. 1. 4.까지'로 기재된 제1 근로계약서와 '2017. 1. 5.부터 2017. 3. 4.까지'로 기재된 제2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는 같은 날 제1, 2 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에 서명함.
  • 원고는 2017. 7.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출석하여 근로기간이 '2016. 12. 5.부터 2017. 3. 4.까지'였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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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누727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F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8. 1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582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2017. 1. 4. 계약 기간이 '2016. 12. 5.부터 2017. 1. 4.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계약 기간의 시작일만 '2017. 1. 5.'로 자필로 기재하고 종료일은 기재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이 시작일만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임의로 종료일을 2017. 3. 4.로 기재하였다. 결국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 기간을 3개월로 정하지 않았고, 1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가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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