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8. 1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582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2017. 1. 4. 계약 기간이 '2016. 12. 5.부터 2017. 1. 4.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계약 기간의 시작일만 '2017. 1. 5.'로 자필로 기재하고 종료일은 기재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이 시작일만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임의로 종료일을 2017. 3. 4.로 기재하였다. 결국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 기간을 3개월로 정하지 않았고, 1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가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