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결과 통지인 탈세제보 조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