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처분성 및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음.
  • 제1심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거나, 설령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필수적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의 행정처분성 여부

  •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5

사건
2018누72378 탈세제보 조사거부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9. 5. 8.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결과 통지인 탈세제보 조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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