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생산라인 무단정지 및 보안업무 방해에 따른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볼트 끼임 사고 발생 시 생산라인 작업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고장 사고'로 판단, 작업재개 표준서에 따라 생산라인을 정지시킴.
  • 원고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현장 문제 발생 시 직접 라인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보안요원들이 정문 출입을 제지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안업무 방해 징계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보안요원들의 팔 또는 허리 등을 잡아당기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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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누722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D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제1 징계사유 관련 주장 및 판단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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