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D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제1 징계사유 관련 주장 및 판단
1)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