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16. 원고들에게 한 416,537,59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8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평가선례 및 거래사례 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인근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