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감정평가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416,537,59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음.
  • 원고들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 제1심 감정평가 시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해 이 사건 제1, 2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음.
  • 이 사건 제1, 2감정평가 감정평가사들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광주시 K 토지를 선정하였음.
  • 기타 요인 보정 시 이 사건 제1감정평가의 평가선례로 광주시 M 토지를, 이 사건 제2감정평가의 거래사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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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누6907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광주시장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16. 원고들에게 한 416,537,59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8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평가선례 및 거래사례 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인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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