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피고,피항소인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39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31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9.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원금은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은 감축하였다)이 유
1. 재결의 경위 및 법원감정 결과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고시
1) 사업명: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피고
3)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G(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
1) 수용목적물: 서울 은평구 H동(이하 '서울 은평구'를 생략한다) N 대 179.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수목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2) 수용개시일: 2017. 3. 10.
3) 채택 평가선례: S 대 198m2(이하 'S 토지'라 한다)에 대한 T재정비촉진구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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