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고의 정당성 판단: 내부 고발성 비위행위와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단법인 C이 자금을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C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원고와 C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고 인사 교류가 잦으며, 참가인 역시 원고와 C을 오가며 근무함.
  •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의 회계 집행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 자료를 유출함.
  • 이 ...

6

사건
2018누624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11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C이 원고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에 참가인이 편승하여 원고를 배신한 것에 불과하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정도가 중대하며, 이러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참가인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과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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