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11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C이 원고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에 참가인이 편승하여 원고를 배신한 것에 불과하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정도가 중대하며, 이러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참가인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과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