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및 전승지원금 지급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무형문화재 D 보유자인 B와의 갈등으로 장기간 D 전수교육 보조활동을 수행하지 못함.
  • 원고는 2016. 12.경까지 D를 생산하여 2017. 4.경까지 D를 공급하였고, D 생산을 위한 공방 운영에 필요한 월 차임, 전화·전기요금 등에 전승지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B로부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받는 등 통상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형...

9

사건
2018누61576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인정해제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경기도지사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 수교육조교 인정해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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