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세 경감 요건 미충족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8. 드림아트센터를 취득하고, 2016. 7. 27. 에스하우와 이 사건 쟁점 부분(공연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관리계획은 2016. 8. 12. 변경 공고되어 민간공연장 중 등록공연장만을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전진단이 필요하게 됨.
  • 에스하우는 2016. 11. 16.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후, 2016. 12. 2. 민간공연장으로 등록함.
  • 2017년도 권장...

3

사건
2018누60030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효봉물산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 구합78001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308,930원, 지방교육세 2,417,650원, 농어촌특별세 3,022,0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3면 12행, 같은 면 15행, 14면 15행의 각 "2016. 8.2." 부분을 각 "2016. 8. 12."라고 고친다. 별지 '관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