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1) 2016. 5. 19. 원고 A에게 한 2014년 귀속 상속세 266,182,240원의 부과처분 중 66,182,24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 2016. 5. 19. 원고 B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0,993,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3) 2017. 1. 9. 원고 D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99,683,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6. 5.30. 원고 C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4,489,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작성한 피상속인의 입출금 내역(을 제2호증)에 의하면 불과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