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원고 B, C, D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
  • 원고 B, C는 피상속인과의 입출금 내역이 가족 간 사업관계에 따른 것이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함.
  • 원고 D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4억 원이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상속인의 처 I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 C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성

  • 법리: 가족 간의 입출금이라도 사업관계에 따른 것임을...

1-1

사건
2018누58181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동작세무서장
2.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1) 2016. 5. 19. 원고 A에게 한 2014년 귀속 상속세 266,182,240원의 부과처분 중 66,182,24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 2016. 5. 19. 원고 B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0,993,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3) 2017. 1. 9. 원고 D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99,683,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6. 5.30. 원고 C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4,489,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작성한 피상속인의 입출금 내역(을 제2호증)에 의하면 불과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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