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소기업 통합 시 취득세 면제 요건으로서 '통합의 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받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와 C는 2013. 6. 30. 중소기업 통합 계약을 체결함.
  • 통합 계약에 따라 C의 순자산가액 11,847,644,277원에 상응하는 원고의 주식 3,446,087주를 C의 중소기업자인 B가 취득하기로 함.
  • 원고는 C의 순자산가액 변동에 따라 B에게 발행할 주식 수를 3,511,463주에서 3,410,474주로 수정함.
  • 원고는 통합일(2013. 6. 30.) 기준 C의 순자산가액이 수정된 통합계약에서 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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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누562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도봉구청장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0. 원고에게 한 취득세 942,932,0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38,629,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6행의 "이 사건 통합계약에서" 왼쪽에 "수정된"을 추가 3쪽 11행부터 3쪽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라. 원고는 수정된 이 사건 통합계약에 따라 기발행된 주식을 제외하고 추가로 B에게 발행하여야 할 주식과 관련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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