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7. 원고에게 한 2013년 법인세 156,730,17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년 법인세 15,471,21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쪽 밑에서 5줄부터 6쪽 6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