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법인세법상 비과세 요건 불인정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최초 2개 호실(E호, F호)을 2005. 2. 16. 취득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마지막 2개 호실(G호, H호)을 2006. 6. 19. 취득하였음.
  • 원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법인세법상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경과:
    • 2005. 12. 13. 이전: 단독주택 2호, ...

3

사건
2018누561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4.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7. 원고에게 한 2013년 법인세 156,730,17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년 법인세 15,471,21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쪽 밑에서 5줄부터 6쪽 6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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