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24.자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반려반송 처분과 2018. 2. 14.자 낚시터업 허가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2. 14.자 낚시터업 허가불가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24.자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반려반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피고는 침익적 처분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