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낚시터업 허가(유효기간 연장) 거부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낚시터업 허가(유효기간 연장) 신청 거부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저수지는 1984년경 조성된 농지개량시설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F단체가 소유하고 안성시 농업정책과가 관리함.
  • 원고는 이 저수지에서 낚시터업을 영위해 왔으며, 기존 허가 유효기간(2015. 12. 31.)이 만료된 상태에서 연장 신청을 함.
  • 피고는 2015년경부터 이 저수지 수리계 계원들로부터 원고의 낚시터업 영위로 인한 농업용수 사용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함....

3

사건
2018누55335 낚시터업유효기간연장히가신청반려반송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안성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24.자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반려반송 처분과 2018. 2. 14.자 낚시터업 허가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2. 14.자 낚시터업 허가불가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24.자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반려반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피고는 침익적 처분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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