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2. 참가인의 출장 및 접대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사적 비용 지출 목적으로 사용함.
  • 원고는 2015. 7. 10., 2015. 8. 17., 2015. 10. 22., 2015. 12. 11.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전 지출승인 신청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미화 150달러 초과 비용 지출 시 영수증 미제출, 사전 지출승인 한도 초과 비용을 지출하는 등 참가인의 출장 및 접대 규정을 위반함.
  • 피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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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누531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2. 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980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말미에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에 관한 피고 및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등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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