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531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 22. 참가인의 출장 및 접대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사적 비용 지출 목적으로 사용함.
원고는 2015. 7. 10., 2015. 8. 17., 2015. 10. 22., 2015. 12. 11.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전 지출승인 신청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미화 150달러 초과 비용 지출 시 영수증 미제출, 사전 지출승인 한도 초과 비용을 지출하는 등 참가인의 출장 및 접대 규정을 위반함.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2. 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980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말미에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에 관한 피고 및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등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