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0,940,740원, 지방교육세 10,274,770원, 농어촌특별세 5,137,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행의 "165,566,056원"을 "1,605,566,056원"으로 고쳐 쓴다).
4.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갑 제2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2, 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