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 복무 중 훈련 상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군 복무 중 훈련으로 입은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년경 정보사 예하 설악개발단 제2사업대 E팀에서 근무함.
  • 1989. 9.경 산악구보 훈련 중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부리에 부딪쳐 이마 두개골 부위에 상이를 입음.
  • 당시 원고가 근무하던 부대는 '북파 공작원' 부대로서 그 존재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으므로, 원고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의무대로 후송되지 못하고 응급처치만 받고 부대로 복귀함.
  • 군에는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이...

5

사건
2018누516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8. 11. 19.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4행의 "머리 두개골을 상이부위로 하여" 부분을 "이마 두개골을 상이부위로 하고 그 신청 상이를 두부손상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하여"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를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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