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4행의 "머리 두개골을 상이부위로 하여" 부분을 "이마 두개골을 상이부위로 하고 그 신청 상이를 두부손상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하여"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를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