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50477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기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건강검진이 이루어진 당일 진찰이 이루어졌음에도 처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진찰료를 산정하지 않고, 처방이 발생하였더라도 진찰료의 50%만 산정하도록 규정한 고시가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 및 재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함.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성장발달 확인을 목적으로 하므로 '진찰'과 달리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고시가 건강검진 당일 진찰 시 청구할 수 있는 진찰료를 제한하는 것은 고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함....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5047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등
원고,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17. 선고 2017 구합65890 판결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기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면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면 밑에서 2행의 "2)" 부분을 "3)"이라고 고친다.
5면 밑에서 2행~6면 1행의 "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