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8,97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9. 인천 남동구 B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7. 1. 26.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136.16m2)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C이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주차대수 2대)에 테라스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2017. 3. 15.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부설주차장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23.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그 후 2017.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