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29. 인천 남동구 B 지상 건축물(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
  • 2017. 1. 26.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함.
  • 피고는 C이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테라스 설치 공사를 하는 것을 적발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5.부터 3회에 걸쳐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함.
  •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7. 6. 23.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함.
  • 2017. 7. 25. 주차장법 제...

10

사건
2018누48191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즌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8,97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9. 인천 남동구 B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7. 1. 26.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136.16m2)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C이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주차대수 2대)에 테라스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2017. 3. 15.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부설주차장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23.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그 후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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