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간호조무사의 단독 요류역학검사 시행의 무자격자 진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한 것은 무자격자 진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며 간호조무사에게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음.
  • 피고는 해당 요양급여 비용이 무자격자 진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수 결정을 내림.
  • 환수 결정 대상 기간은 2015. 1. 3.부터 2016. 10. 31.까지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7. 3. 28. 원고의 요양급여 편취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

3

사건
2018누47815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8.23.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중 무자격자 진료에 대한 77,626,980원 부분과 재료비(인조테이프 구매비용) 허위청구에 대한 1,200,583,71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중 무자격자 진료에 대한 77,626,98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6면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무자격자가 진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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