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중 무자격자 진료에 대한 77,626,980원 부분과 재료비(인조테이프 구매비용) 허위청구에 대한 1,200,583,71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중 무자격자 진료에 대한 77,626,98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6면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무자격자가 진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