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연구용역의 증명 책임 및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세무조사 중 원고에게 2011~2013년도 산학협력 연구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 여부 소명자료를 요청함.
  •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논문 목록, 관련 논문 사본 등을 제출함.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연구사업 내용과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새로운 연구용역,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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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누455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대학교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28.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289,3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28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4행의 "2017. 1. 2."을 "2016. 10. 19."로, 제17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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