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289,3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28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4행의 "2017. 1. 2."을 "2016. 10. 19."로, 제17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