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년도 고교 희망교실 사업 지원금을 횡령·유용하고, 정당한 직무명령(시험 진행 지시 및 경위서 제출 요구)을 거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함.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심의위원회는 2017. 1. 24.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기로 의결하였고, 회의록에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함.
학교법인 B은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없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45130 감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선고 2017 구합6839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9. 원고와 학교법인 B 사이의 2017-371 징계 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2017. 1. 24.자 교원인사심의위원회 회의록(갑 제11호증)은 위원장과 간사의 서명만 있을 뿐 다른 참석자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