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의 사실관계를 인용하며, 일부 날짜를 정정하고 추가 증거 제출에 대한 판단을 보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적법성 및 항소의 이유 없음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가 정당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함.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44038 주민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도봉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선고 2017 구 합 82611 판결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3. 7. 5.에 한 2001년도분 주민세 33,676,990원, 2004. 1. 5.에 한 2000년도분 주민세 19,151,150원 및 2001년도분 주민세 1,710,1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표 아래 1행, 7면 3행의 "2003. 1. 8."을 "2003. 10. 8."로 각 고치고, 5면 13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