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411,9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72,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5, 6행의 "C설립"을 "C"으로, 9행의 "E으로부터"를 "위 E의"로, 10행의 "를 이전받았다"를 "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로, 15행의 "2017. 6. 28."을 "2017. 7. 10."로, 18행의 "2,645,980원"을 "2,953,020원"으로, "107,400원"을 "126,120원"으로, 20행의 "갑 제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로 각 변경하고, 제3면 10행부터 제4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