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의 2015. 12. 30.자 명의개서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B의 직원인 E에게 명의신탁함.
  • 원고는 2014. 12. 24. 위 명의신탁을 해지함.
  •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침.

핵심 쟁점,...

8

사건
2018누4164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다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411,9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72,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5, 6행의 "C설립"을 "C"으로, 9행의 "E으로부터"를 "위 E의"로, 10행의 "를 이전받았다"를 "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로, 15행의 "2017. 6. 28."을 "2017. 7. 10."로, 18행의 "2,645,980원"을 "2,953,020원"으로, "107,400원"을 "126,120원"으로, 20행의 "갑 제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로 각 변경하고, 제3면 10행부터 제4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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