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2005. 8. 4."를 "2015. 8. 4."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의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