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 복무 중 상이와 직무수행·교육훈련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년 10월경 유격훈련 중 발목 부상, 1988년 12월경 수류탄 투척훈련 중 수류탄 파편으로 인한 부상, 1994년경 전투체육(해상침투훈련) 중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부상을 주장함.
  • 원고는 군 복무기간 중 발목, 허리,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강하훈련을 40여회 이상 수행하는 등 수많은 교육훈련을 수행하였음을 주장함.
  • 원고는 1989년 수도병원 및 대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대전병원 및 덕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음.
  • 원고는 2...

1-2

사건
2018누38286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20. 12. 4.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2005. 8. 4."를 "2015. 8. 4."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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