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별지2 제1항 기재 원고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2. 20.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2. 20.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별지2 제2항 기재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0.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별지2 제2항 기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