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민등록전입신고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 피고의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9.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B동 주민센터 직원이 2017. 5. 24.과 2017. 5. 30. 두 차례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원고 부재 및 건물 관리 부재 상태를 확인하였음.
  • 원고는 배우자와의 불화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려 했으며, 이전에 2011. 7. 15.부터 2013. 8. 21.까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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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누37245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B동장
변론종결
2018. 10. 30.
판결선고
2018.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전입신고"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라 한다)"를, 제3면 제12행의 "갑 제1, 2호증" 다음에 "을 제1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3면 제19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를 아래 "2. 고쳐 쓴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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