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8.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985,000,000원의 출연금환수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제7행 내지 제6쪽 제15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4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