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신청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 일대 19,599.5m2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9. 4. 1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9. 20.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5.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2016. 7. 8.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6. 8. 8.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공고하였고, 2016. 8. 9.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6. 8. 27.까지로 연장하여 공고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C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