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결신청 각하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으로, 2016. 7. 8.부터 8. 27.까지 분양신청을 공고하였음.
  • 현금청산대상자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고, 2016. 12. 26. 원고에게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함.
  • 원고는 2017. 3. 22. 피고에게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함(1차 재결신청).
  • 피고는 2017. 4. 28. 원고가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상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고,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아 협의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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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누35461 수용재결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신청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 일대 19,599.5m2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9. 4. 1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9. 20.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5.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2016. 7. 8.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6. 8. 8.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공고하였고, 2016. 8. 9.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6. 8. 27.까지로 연장하여 공고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C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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