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2쪽 5줄의 "(이하 '토지보상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