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에 지연가산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2. 19.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지연가산금에 대한 재결을 별도로 하였음.
  • 피고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3호, 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연가산금 전액을 공탁하고, 같은 법 제85조에 의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지연가산금 전액의 감액을 구하는 손실보상금 감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원고들은 토지보상법 제40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위 소송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피고가 공탁한 지연가산금을 수령할 수 없었음.

...

2

사건
2018누35225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가산금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29.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2쪽 5줄의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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