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개발비 지원 보조금 환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15,020,000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당초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견적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판촉물을 구매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함.
  • 피고는 원고가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여 보조금 환수처분을 내림.
  • 원고의 대표이사 B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708호 사건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

5

사건
2018누34284 보조금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안양시장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99,339,60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 중 55,261,95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99,339,60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 중 15,020,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위 2017. 5. 31.자 보조금 환수처분 중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15,020,000원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제14~1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15,020,000원의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 및 제7 내지 10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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