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99,339,60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 중 55,261,95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99,339,60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 중 15,020,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위 2017. 5. 31.자 보조금 환수처분 중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15,020,000원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제14~1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15,020,000원의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 및 제7 내지 10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