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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누334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적어도 1974년경부터 광부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1978. 10. 29.부터 1983, 11. 18.까지 영풍광업 주식회사 부평광업소에서 D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4. 7. 7. 진폐증(장해 제11급)을 판정받았고, 2007. 7. 30.부터 2007. 8. 4.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형(4A), 합병증: 기흉(px)'으로 요양 결정을 받은 후 요양을 받아오던 중 2016. 1. 30.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2016. 1.30. 가천대길병원 발행)에는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급성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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