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 기각: 근저당권 담보 채무 범위 및 물상보증인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배척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음.
  •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음.
  •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G이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14건의 대출 중 1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제외한 13건은 무역어음대출이었음.
  •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물상보증인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 담보 채무의 범위 및 물상보증인의 책임

  • 이 사건 근저당권이 특정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

9

사건
2018누31841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외교부장관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게 한 여권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 "부족하다"다음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특정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G이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14건의 대출 중 위 1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은 모두 어음을 담보로 하는 무역어음대출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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