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게 한 여권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 "부족하다"다음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특정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G이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14건의 대출 중 위 1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은 모두 어음을 담보로 하는 무역어음대출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