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광고물 '게시'의 범위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 공천 반대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광고물 '게시'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유죄로 인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년단체 위원장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F)가 I의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함.
  •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 이후, H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전, 서울 영등포구 K, L기관 정문 앞에서 "M", "N", "O" 문구와 F의 성명, 사진, "공천" 글자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

2

사건
2018노79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준범(기소), 김기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원심판결 중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과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법리오해 내지 판단유탈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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