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육류담보대출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판단과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수입육류 유통업자 K는 대출중개업자, 창고업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류의 품목을 변경하거나 가액을 부풀리고, 중복담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함.
  •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L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K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음.
  • 검사는 피고인 A이 피해자 효성캐피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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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66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성상헌(기소), 옥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C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현재까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H의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V 등이 피고인 A 명의의 H의 명판, 도장 등을 이용하여 대출 업무를 한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며, 대출의 사전 절차로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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