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현재까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H의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V 등이 피고인 A 명의의 H의 명판, 도장 등을 이용하여 대출 업무를 한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며, 대출의 사전 절차로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