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인정하여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이 양형 부당함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장애인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 추행 정도가 중한 점을 ...

8

사건
2018노6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구재연(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장애인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추행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 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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