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치사 및 상해죄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축구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F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함.
  • 이어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함.
  • 피해자 F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양쪽 늑골 다발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고 사망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기존 상해 부분 공소사실 중 '음부를' 부분을 '가랑이 부분을'로 변경하는 공...

5

사건
2018노545 가. 상해치사
나.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신지원(기소), 정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의 상해 부분 공소사실 제5행 중 '음부를' 부분을 원심 판결문 기재와 같이 '가랑이 부분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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