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지적 장애 3급),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력 감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과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핥았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며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