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피해자 성추행 사건, 경찰 진술 신빙성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며, 원심판결서의 법령 적용 누락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핥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9

사건
2018노5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양서원(기소), 정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3면 8행과 9행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을 추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지적 장애 3급),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력 감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과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핥았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며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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