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절도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2,000만 원 및 40시간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됨.
  •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40시간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인해 1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7세 여자 청소년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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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53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두환(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 4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7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수를 하였다. 단일한 기회에 여러 차례 성교 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고, 그 방법도 다소 변태적이었다. 성매수 후 상대 청소년의 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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