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각 범행 당시 평소 주량(소주 1병반)을 넘는 술을 마셔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 진술 외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데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