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심야에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음.
  • 약 2시간 40분 후 다시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음.
  • 다른 피해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
  •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으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형 감면을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4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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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주거침입미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혜영(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각 범행 당시 평소 주량(소주 1병반)을 넘는 술을 마셔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 진술 외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데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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