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등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누범기간 중, 출소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상습적인 금품 절취 범행을 저지름.
  • 절취한 직불카드를 권한 없이 7회에 걸쳐 무단 사용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함.
  • 항소심 공판기일에 검사가 피고인의 일부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5

사건
2018노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상우(기소), 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적고,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 부분 중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절도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