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다가 고꾸라 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정당방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