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사 사건에서 인과관계 및 정당방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인정됨.
  •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이 배척됨.
  •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치매를 앓던 66세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폭행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E)가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폭행당하려던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 피고인, E 모두 방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계속 폭행함.
  • 폭행 후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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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481 존속폭행치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원학(기소), 오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P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다가 고꾸라 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정당방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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