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무죄 판단은 유지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집에 놀러 온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는 척을 하며 실눈을 뜨고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몸을 뒤척이는 등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대는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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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45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계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지윤(기소), 옥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추행이 시작되자 피고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서 이를 용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곤혹과 당황, 경악 등 정신적 혼란이 가중되어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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