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근 매매 사기 사건, 편취 고의 및 기망행위 불인정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중국, 일본으로부터 건설용 철근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D을 운영함.
  • D은 2013년경 약 149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자금사정 악화로 2015. 9. 8. 파산선고 결정을 받음.
  • 피고인은 철근 수입 시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고, 철근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임의로 철근을 판매할 수 없었음.
  • 피고인은 2013. 8. 16.경부터 2013. 12. 22.경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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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4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영신(기소), 이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15.경, 2013. 11. 22.경, 2013. 12. 23.경 각 사기 범행(공소사실 제2, 3. 4항)은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거나 위두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위 공소사실 제2, 3, 4항은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각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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