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영화 제작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영화 제작비 50억 원 중 40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거나, 원금과 수익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투자한 10억 원은 모두 영화 제작을 위해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11억 원 이상을 영화 제작에 투입하고 다른 투자자를 확보하여 영화를 계속 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