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화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영화 'G' 제작을 추진하며 투자를 유치하려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2013년 6월경 피해자에게 영화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3년 7월경 '영화제작부분 투자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2013. 7. 현재 순제작비 50억 원 중 나머지 40억 원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금 집행이 예정되어 있음을 진술 보증한다"고 명시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40억 원의 투자금이 확보된 것으로 믿고 10억 원을 투자함.
  • 그러나 당시...

2

사건
2018노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치현(기소), 김기정(공판)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영화 제작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영화 제작비 50억 원 중 40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거나, 원금과 수익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투자한 10억 원은 모두 영화 제작을 위해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11억 원 이상을 영화 제작에 투입하고 다른 투자자를 확보하여 영화를 계속 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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