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이 2013. 9.경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었고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공급받은 철강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