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강제품 대금 미변제 사기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이 2013. 9.경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함.
  •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 대금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변제하지 못함.
  • 피해 회사는 2014. 7. 8. 작성한 미수금 확인서에 B이 1,466,028,242원, F가 502,544,163원의 미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기재함.
  •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

9

사건
2018노35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창호(기소), 김정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이 2013. 9.경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었고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공급받은 철강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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