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살인의 점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막걸리병을 찌개판에 집어던진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포장마차 피해현장 사진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