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치상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취업제한 명령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새벽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판단함.*...

9

사건
2018노341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은종욱(기소), 김정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과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새벽에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도 위험에 빠트렸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일반 시민의 안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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