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과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새벽에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도 위험에 빠트렸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일반 시민의 안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피